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됨.
1. 홈텍스에서 종부세 계산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텍스에 로그인 후
종부세 계산을 위해 세금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연도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계산하기를 누른후 기본사항등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에서 계산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기본 정보 클릭후
가격이나 주택 추가등을 하시면
더욱 간단하게 종부세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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