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 적금 신청?
2022년 청년희망 적금은 올 2월에 시작해서 3월 4일에 신청을 받아
현재는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7월에 다시 재개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 및 자격을 검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05806/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ex)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완납 하시면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 5천원으로
약 100만원 가량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월에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월9일부터 18일 까지 미리보기를 통해
주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요일별 해당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가능 했었고
정식으로 적금이 출시 된 이후에는 각 은행 11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시 주의 사항
1.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2. 가입이후 소득이 중가해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랒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개은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5.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중이여도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아보자 > 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신청하는곳 한번에 끝내기 (0) | 2022.04.12 |
---|---|
성년의 날 : 3가지 선물 종류와 의미 (0) | 2022.04.11 |
라식, 스마일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드림렌즈 특징 비교 (0) | 2022.04.09 |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요금, 판매처, 할인 정보 총 정리 (0) | 2022.04.09 |
https 차단 우회 PC버전/ https 차단 해제 프로그램 추천 'GoodbyeDPI' (0) | 2022.04.0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