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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 미등록시 벌금 2천만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즉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쿠팡등 기타 개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유통해주는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관에게 반드시 등록신고를 해야합니다.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사처벌) 2천만원입니다. 구매대행업자 구분 위임형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화물의 주인)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구매대행업자 등록하는 이유? 관세청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
2022. 7.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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