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 각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병원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동물복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 가능 합니다. (아래 3 지원 기준 상세표를 확인해보세요)
- 모든 지역이 아닌 본인 거주지역 지자치마다 지원제도 여부가 다르니 꼭 시/구/군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가구별 두 마리까지 지원하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 최대 20만원
3. 지원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기준>
-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4. 신청방법
반료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은
-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작성 후 -
구청 방문신청 & 우편, 팩스 신청
5.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거주하고 계신 지역별 지원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인한 지역은 서울 17개구, 대전, 화성, 시흥, 과천, 대구입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미지원 항목 및 지원하실 때 참고하실 점
-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과잉 진료 방지를 막기 위해 5000원 가량의 진찰료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과 해당 거주 지자체 지원가능 여부를 꼭 확인 하셔서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용이나 기타 질병 비용을 지원 받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난청이시거나 보청기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국가보조금 혜택 지원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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