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즉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쿠팡등 기타 개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유통해주는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관에게 반드시 등록신고를 해야합니다.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사처벌) 2천만원입니다.

구매대행업자 구분

위임형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화물의 주인)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구매대행업자 등록하는 이유?

관세청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됬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분들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가가 총 10억원 이상인 분들

물품가: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구매수수표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가능)

 

선택 등록대상: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대매행업자 등록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자세한 신청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관세청 뷰어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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