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 적금 신청?

2022년 청년희망 적금은 올 2월에 시작해서 3월 4일에 신청을 받아 

현재는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7월에 다시 재개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 및 자격을 검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05806/

 

청년희망적금 7월 가입 재개 검토…사회초년생 가입 길 열리나(종합)

일단 4일 오후 6시로 신청 마감

www.mk.co.kr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ex)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완납 하시면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 5천원으로 

약 100만원 가량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금액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월에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월9일부터 18일 까지 미리보기를 통해

주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요일별 해당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가능 했었고

정식으로 적금이 출시 된 이후에는 각 은행 11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시 주의 사항

 

1.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2. 가입이후 소득이 중가해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랒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개은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5.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중이여도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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